정동영의장 등록않고 지원유세 후보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정 의장은 지난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10여분간 옥천읍 금구리 D예식장 앞에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출마한 이용희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가졌다.현행 선거법에는 후보가 아닌 사람이 유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 사무원과 사회자로 등록해야 하며,이를 어길 땐 후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옥천 연합˝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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