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탄핵재판 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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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9일 열린 노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에서 재판부가 탄핵사유중 ‘측근비리’에 관한 일부 증인과 증거자료를 채택함에 따라 재판의 주요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재판부는 피청구인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신문을 보류해 쟁점으로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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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공개변론이 열린 대심판정에서 방청객들이 변론 내용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공개변론이 열린 대심판정에서 방청객들이 변론 내용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재판부는 변론에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노 대통령의 세가지 탄핵사유중 ‘측근비리’는 그동안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거나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했다.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일단 ‘각하’는 안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특히 재판부가 이광재,문병욱,강금원씨 등 측근들의 공판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대통령 취임 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당선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소추위원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재판부가 측근비리가 탄핵사유에 부합한다고 확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노 대통령이 수사 등을 통해 대선자금 또는 측근비리와 직접 연루돼 있다는 단서나 증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 탄핵 사유로 직결될지는 불투명하다.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에 예시된 이들의 불법자금 수수내역에 대한 법원의 기록송부를 함께 요청했다.사건기록을 본 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심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양측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의 출석과 직접 신문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재판부의 판단만 놓고보면 ‘채택’도 ‘기각’도 아니다.노 대통령의 출석이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기록 검토도 끝나지 않은 지금 대통령을 신문하기는 이르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일단 증인신문이 끝나고 관련서류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지 판가름나야 가늠할 수 있다.

노 대통령측은 “재판부가 노 대통령 신문을 두고 조심스러워 보류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반면 소추위원측은 “본인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이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비교적 방대한 범위의 증거수집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따라서 탄핵사유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조기 종결 가능성도 그만큼 희박해지고 있다.일단 증인 신문을 위해 최소한 한두차례 기일이 열려야 하며 채택된 자료가 관계기관에서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며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데도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헌재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증거수집 절차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조사에 정치색이 강한 측근들이 재판정에 직접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측근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다.이렇게 되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빨라야 다음달중에나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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