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탄핵재판 새 쟁점
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도준석기자 pado@
그동안 양측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의 출석과 직접 신문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재판부의 판단만 놓고보면 ‘채택’도 ‘기각’도 아니다.노 대통령의 출석이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기록 검토도 끝나지 않은 지금 대통령을 신문하기는 이르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일단 증인신문이 끝나고 관련서류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지 판가름나야 가늠할 수 있다.
노 대통령측은 “재판부가 노 대통령 신문을 두고 조심스러워 보류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반면 소추위원측은 “본인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이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비교적 방대한 범위의 증거수집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따라서 탄핵사유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조기 종결 가능성도 그만큼 희박해지고 있다.일단 증인 신문을 위해 최소한 한두차례 기일이 열려야 하며 채택된 자료가 관계기관에서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며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데도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헌재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증거수집 절차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조사에 정치색이 강한 측근들이 재판정에 직접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측근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다.이렇게 되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빨라야 다음달중에나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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