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기 부가세 예정신고 26일 마감 고지세액 10만원이하땐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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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8 00:00
입력 2004-04-08 00:00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예정신고가 면제된다.이에 따라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200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할 필요없이 오는 7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고지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예정고지를 했지만 고지서 발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법이 이같이 개정됐으며,이번 예정신고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1기 부가세 예정신고때 예정고지 대상자는 114만 1000명이며,예정고지세액은 2조 1581억원에 이른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96만 4000명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서와 납부서,신고안내문을 보내는 등 세밀한 지도를 하기로 했다.또 폭설이나 조류독감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 등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올해 1기 부가세 신고·납부마감일은 25일이지만 일요일이기 때문에 26일로 연장됐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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