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꼼꼼히 따져보기
수정 2004-04-06 00:00
입력 2004-04-06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금리
1차 모기지론 판매분의 금리는 연 6.7%로 고정금리다.대출기간 내내 이자율이 아무리 올라도 이자 상환액이 늘어날 걱정은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반면 모기지론의 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대출상품(5%대)보다 높다.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물론 경제상황이 바뀌면 금리는 오를 수도 있다.
모기지론은 또 연간 이자상환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만기 15년 이상인 모기지론을 대출받으면 최고 10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연간 모기지론의 이자지급액이 1000만원이고 소득구간이 1000만∼4000만원인 직장인들은 198만원(1000만원×소득세율 19.8%)을 돌려받는다.그러나 소득수준이 이보다 낮으면 세금환급액은 최대 99만원(1000만원×소득세율 9.9%)에 그친다.즉 연간 이자지급액(1000만원 한도)에 주민세 10%를 포함한 소득세율을 곱하면 세제혜택 금액이 나온다.
●대출금액
모기지론은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특히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의 경우 집값의 40%만 대출해주는 것과 달리 모기지론은 지역과 상관없이 집값의 70%까지 빌려주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아파트에 한해 70%를 대출해주며 다른 형태의 주택(단독·연립·다세대)은 60∼65%를 대출해준다.또 전세를 끼고 사는 주택의 경우 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주택 모두 집값의 60%로 제한된다.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다면 모기지론의 대출금액은 줄어든다.특히 오피스텔,다가구주택,상가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모기지론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대출금액을 추가로 늘릴 수는 없다.
●매월 갚는 돈
모기지론은 매월 버는 돈이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3배를 넘어야 한다.예를 들어 월소득(세금 공제 전)이 500만원인 부부는 매월 166만 6667원씩 상환할 수 있다.15년 만기로 2억원을 빌릴 경우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연 6.8% 금리 적용시)은 176만 4279원이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원리금을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대출원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모기지론은 이자만 내게 돼 있으며,거치기간이 최대 1년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4-06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