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꼼꼼히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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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6 00:00
입력 2004-04-06 00:00
지난달 25일부터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판매되면서 각 금융회사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종자돈 30%만 있으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집마련 수요자라면 누구나 관심 0순위다.하지만 모기지론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어서 잘 따져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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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대해 상담을 받으며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은행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대해 상담을 받으며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금리

1차 모기지론 판매분의 금리는 연 6.7%로 고정금리다.대출기간 내내 이자율이 아무리 올라도 이자 상환액이 늘어날 걱정은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반면 모기지론의 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대출상품(5%대)보다 높다.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물론 경제상황이 바뀌면 금리는 오를 수도 있다.

모기지론은 또 연간 이자상환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만기 15년 이상인 모기지론을 대출받으면 최고 10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연간 모기지론의 이자지급액이 1000만원이고 소득구간이 1000만∼4000만원인 직장인들은 198만원(1000만원×소득세율 19.8%)을 돌려받는다.그러나 소득수준이 이보다 낮으면 세금환급액은 최대 99만원(1000만원×소득세율 9.9%)에 그친다.즉 연간 이자지급액(1000만원 한도)에 주민세 10%를 포함한 소득세율을 곱하면 세제혜택 금액이 나온다.

대출금액

모기지론은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특히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의 경우 집값의 40%만 대출해주는 것과 달리 모기지론은 지역과 상관없이 집값의 70%까지 빌려주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아파트에 한해 70%를 대출해주며 다른 형태의 주택(단독·연립·다세대)은 60∼65%를 대출해준다.또 전세를 끼고 사는 주택의 경우 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주택 모두 집값의 60%로 제한된다.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다면 모기지론의 대출금액은 줄어든다.특히 오피스텔,다가구주택,상가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모기지론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대출금액을 추가로 늘릴 수는 없다.

매월 갚는 돈

모기지론은 매월 버는 돈이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3배를 넘어야 한다.예를 들어 월소득(세금 공제 전)이 500만원인 부부는 매월 166만 6667원씩 상환할 수 있다.15년 만기로 2억원을 빌릴 경우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연 6.8% 금리 적용시)은 176만 4279원이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원리금을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대출원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모기지론은 이자만 내게 돼 있으며,거치기간이 최대 1년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4-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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