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인임야 국가가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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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6 00:00
입력 2004-04-06 00:00
내년 1월부터 도시 공원에 있는 임야를 가진 땅주인은 종합토지세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설교통부는 개인의 우량토지를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관리하는 ‘녹지협약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녹지협약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도시지역 임야를 땅주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하거나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식생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녹화가 가능하면 녹지협약 대상이 된다. 땅주인은 땅을 제공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된다.자신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고 관리업무도 맡게 된다.건교부는 민간 단체가 정부를 대신해 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땅주인들도 그동안 산이나 임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꼬박꼬박 내는 것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면서 “녹지협약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2004-04-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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