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밀리면 이자줘야
수정 2004-04-03 00:00
입력 2004-04-03 00:00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던 것에서 탈피,이를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해 처벌보다는 사업주의 조기청산을 유도키로 했다.체불 임금의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이를 위해 노동부는 법무부와 함께 연내에 체불 임금의 조기 청산을 위한 지연이자제도 도입과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체불액에 대해 연 5%의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며,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송제기일로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총선수업’에 대해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10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갖기로 한 ‘부활절 구국기도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4-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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