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당첨자 특별조사
수정 2004-04-01 00:00
입력 2004-04-01 00:00
31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계약일인 1일 건교부,국세청,서울시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투입키로 했다.특히 20대 당첨자에 대해서는 시범 케이스로 증여 및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된다.
건교부는 또 시티파크처럼 한 차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키로 했다.새 주택법이 발효된 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사업장이다.강남구 도곡동 극동 스타클래스(96가구)와 용산구 문배동 이안 스위트(47가구),동대문구 휘경동 효자(80가구),경기도 부천시 중동 두산주상복합(225가구) 등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4-0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