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이용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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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0 00:00
입력 2004-03-30 00:00
나신불(38)씨는 5개 금융기관에 42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다.신용카드사 3곳에서 2700만원을,은행 1곳에서 1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년 넘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그러나 캐피털사에서 빌린 대출금 500만원은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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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배드뱅크’가 5월말쯤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 번쩍 트였지만 정작 배드뱅크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나씨는 배드뱅크 콜센터(02-2193-0300∼4)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했다.문의내용을 간추린다.

배드뱅크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3월10일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곳 이상에 5000만원 미만의 빚을 졌으며 1곳 이상에 6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4200만원의 빚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다.신용카드사 3곳에서 빌린 2700만원의 빚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배드뱅크는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 채무만 지원한다.정상적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채무와 담보가 있는 채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나씨의 경우 캐피털사에서 대출받은 500만원과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1000만원은 제외된다.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배드뱅크에서 먼저 연락이 갈 것이다.그러나 본인이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락이 안 올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2700만원의 빚 중 원금이 2000만원,이자가 700만원인데 어떻게 채무조정이 되는가.

-이자 700만원은 모두 탕감되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채무조정 대상은 2000만원이다.여기서 원금의 3%(잠정)인 60만원을 먼저 갚으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된다.나머지 1940만원에 대해서는 연 5∼6%의 낮은 이자율로 최장 8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8년 동안 갚을 경우 매월 갚아야 할 원금은 약 20만 2000원이다.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원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배드뱅크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뒤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되는 것은 물론 탕감됐던 연체이자 700만원까지 부활된다.또 연체시점부터 17% 안팎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리고 강도높은 빚 독촉을 하게 된다.그야말로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 등록에서 해제되면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된다고 해서 나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켰던 금융기관의 자체 기록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또 민간신용정보회사(CB)에도 배드뱅크 이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를 참고하게 된다.신용도가 낮은 사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거래자에 비해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배드뱅크를 신청할 수 있나.

-없다.자세한 사항은 배드뱅크 임시 홈페이지(http:///www.badbank.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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