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172건·경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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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0 00:00
입력 2004-03-30 00:00
‘선관위는 웃고,수사기관은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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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불법 선거운동 제보가 폭주하는데 정작 선거사범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경찰에는 신고가 거의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선관위에는 선거포상금제가 있으나 사법기관에는 이런 게 없거나 미약해 제보에 따른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 신고시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이로 인해 지난 12일 선거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인천시선관위에는 17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특히 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시의 사회단체 대표 3명이 총선 후보 부인으로부터 10만원씩을 받은 것을 시선관위에 신고해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이 기폭제가 됐다.

반면 선거포상금제가 없거나 예산이 부족한 검찰과 경찰은 제보전화가 거의 끊긴 상태다.인천경찰청의 경우 올들어 선거 관련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전남경찰청에는 신고는 2건에 그쳤고 직접 인지에 의한 수사는 180건에 이른다.이에 비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11명의 제보자에게 3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들이 경찰을 꺼리는 또다른 이유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선관위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신고를 통해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선관위와는 달리 경찰 포상금은 심의위원회 결정은 물론 사건이 기소단계에 이르러야 지급이 가능하다.이로 인해 선관위가 지금까지 41건의 신고에 대해 1억 93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반면 경찰은 전국적으로 2건에 불과하다.

그래도 경찰은 검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총괄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포상금 예산이 없어 신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강화된 선거법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의뢰는 예년에 비해 급증했지만 포상금이 없다는 소문이 나면서 제보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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