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가이드] 단타매매도 투기성 없으면 기준시가 과세
수정 2004-03-29 00:00
입력 2004-03-29 00:00
국세심판원이 28일 발표한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를 통해 세(稅)테크 노하우를 알아본다.
●단타매매도 투기성 없으면 양도세 중과세 ‘구제’
경기도 안성에 집 한채를 갖고 있는 A씨는 1999년 8월 남편이 사망하면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상속받았다.이듬해 6월 이 아파트를 팔아 2억원가량의 실질 양도차익을 얻었다.하지만 기준시가로는 매매차익이 거의 없어,A씨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했다.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1년내 단기양도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당시 법 조항을 들어 A씨에게 67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이에 대해 심판원측은 “1년내 단기양도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경우나 공공 공사에 수용된 경우 등 투기성이 명백히 없을 때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관련법이 2003년에 개정된 만큼 그 이전에 집을 판 사람도 구제해줘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A씨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미 세금을 내버린 사람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명의신탁 주식 3개월내 양도하면 증여세 안내
B씨는 증권투자상담사로 일하는 동생이 거래관계가 있는 모 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자신의 명의로 해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 회사가 증자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C씨 몫의 증자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이었다.더 기가 막힌 것은 C씨로부터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만큼 증여세 2억 7000만원을 내라는 통보였다.명의를 도용당했다고 강변해 보았지만,‘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꼼짝없이 세금을 물 처지가 됐다.B씨의 억울함을 접수한 심판원측은 궁리끝에 주식의 실제소유주인 C씨가 관련 주식을 15일만에 처분한 사실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안에 반환할 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주식매각대금이 실제 소유주인 C씨에게 입금된 만큼 ‘증여재산 반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내린 것이다.물론 C씨가 3개월 후에 주식을 팔았다면 B씨는 억울하더라도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주식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증여받은 후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될 때는,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안에 반환하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안미현기자˝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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