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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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7 00:00
입력 2004-03-27 00:00
최근 잇따라 쏟아져 나온 고용·창업 관련 세제지원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까.지금까지 드러난 골격으로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야심작’인 고용창출형 창업·분사 지원책이 가장 풍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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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지원책은 우선 최저한세(아무리 감면혜택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직전 2년간 평균 직원수보다 고용이 늘면 증가 인원 1인당 100만원씩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최저한세가 적용돼,아무리 고용을 늘려도 10∼15%(중소기업은 10%,대기업 15%)의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대신 지원 대상은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더 광범위하다.룸살롱,무도장,도박장 등 향락업소만 제외시킨 반면,‘고용창출형’은 향락업소는 물론 노래방,입시학원,점술업,기존 사업체 단순승계,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 등도 안된다.

‘고용창출형’과 ‘일반창업’ 지원책을 비교하면 고용창출형이 최신 버전답게 더 파격적이다.법인세 최대 감면폭이 두 배이고,혜택 기간도 1년 더 길다.흠이라면 재산·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미 시행중인 일반창업 지원책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깎아주고 취득·등록세도 면제해 준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수도권 입지 규제 여부.기존 창업지원책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해 지원해 주는 입지 규제를 두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창출형 창업지원책에 입지 규제를 둘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파격적으로 입지 규제를 배제,수도권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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