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책 비교
수정 2004-03-27 00:00
입력 2004-03-27 00:00
대신 지원 대상은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더 광범위하다.룸살롱,무도장,도박장 등 향락업소만 제외시킨 반면,‘고용창출형’은 향락업소는 물론 노래방,입시학원,점술업,기존 사업체 단순승계,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 등도 안된다.
‘고용창출형’과 ‘일반창업’ 지원책을 비교하면 고용창출형이 최신 버전답게 더 파격적이다.법인세 최대 감면폭이 두 배이고,혜택 기간도 1년 더 길다.흠이라면 재산·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미 시행중인 일반창업 지원책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깎아주고 취득·등록세도 면제해 준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수도권 입지 규제 여부.기존 창업지원책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해 지원해 주는 입지 규제를 두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창출형 창업지원책에 입지 규제를 둘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파격적으로 입지 규제를 배제,수도권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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