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창업 減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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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6 00:00
입력 2004-03-26 00:00
대기업도 오는 7월부터 2년간 직원수 5∼10명 이상의 기업을 창업 또는 분사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5년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적게는 50%,많게는 전액 깎아준다.지금은 중소기업 창업에만 이와 유사한 혜택을 주고 있다.또 10대 성장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신기술산업과 마찬가지로 출자총액 규제에서 제외된다.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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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분사 지원책’을 발표했다.이르면 6월 임시국회때 법을 고쳐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기업·서비스업·외국기업 등 어떤 기업이든 업종별로 5∼10명 안팎(정확한 기준은 추후 확정)의 직원을 고용하면 첫 해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이어 창업연도 대비 직원 증가율에 비례해 나머지 4년간 추가 감면을 해준다.

예컨대 창업 당시 10명이던 직원이 20명으로 100% 늘어났을 경우 50% 기본감면과 함께 추가감면 50%(종업원 증가율 100%×0.5)를 받아 세금이 완전히 면제된다.창업·분사가 아니더라도 물류·디자인·컨설팅 등 전문영역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면 이 비용도 세제지원을 해준다.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기관이 주축이 된 ‘창업·분사 촉진형’ ‘일자리창출형’ 등의 사모펀드 조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대출금리도 연 5.9%에서 4.9%로 1%포인트 인하된다.대기업이 출자한 중소기업도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10대 차세대 신(新)성장 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를 인정해 준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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