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창업 減稅
수정 2004-03-26 00:00
입력 2004-03-26 00:00
대기업·서비스업·외국기업 등 어떤 기업이든 업종별로 5∼10명 안팎(정확한 기준은 추후 확정)의 직원을 고용하면 첫 해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이어 창업연도 대비 직원 증가율에 비례해 나머지 4년간 추가 감면을 해준다.
예컨대 창업 당시 10명이던 직원이 20명으로 100% 늘어났을 경우 50% 기본감면과 함께 추가감면 50%(종업원 증가율 100%×0.5)를 받아 세금이 완전히 면제된다.창업·분사가 아니더라도 물류·디자인·컨설팅 등 전문영역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면 이 비용도 세제지원을 해준다.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기관이 주축이 된 ‘창업·분사 촉진형’ ‘일자리창출형’ 등의 사모펀드 조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대출금리도 연 5.9%에서 4.9%로 1%포인트 인하된다.대기업이 출자한 중소기업도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10대 차세대 신(新)성장 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를 인정해 준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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