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사범에 警 ‘헉헉’
수정 2004-03-20 00:00
입력 2004-03-20 00:00
●초고속망 아파트단지 IP추적 포기
이들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 일부 아파트 단지가 IP 추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라는 점을 악용,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인터넷 접속시 개인 식별정보가 기록되는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등 ‘첨단’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 A경찰서는 최근 여성관련 추문을 거론하며 열린우리당 소속 모 국회의원을 비방한 인터넷 게시물을 수사하다 중간에 포기해야 했다.IP를 추적한 결과 문제의 글이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올린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구체적으로 몇동 몇호까지는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단지에 사는 1000여가구를 모두 조사하기도 난감했다.
A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은 불법 게시물 가운데 이 사례와 같은 3,4건은 IP추적이 불가능해 수사종결 의견서를 내야 했다.”고 호소했다.
고정IP를 사용하거나 로그기록만 있어도 누가 접속했는지 알 수 있지만 이처럼 추적이 어려운 것은,초고속 통신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하고자 접속할 때마다 IP가 달라지는 ‘유동IP’방식을 이용하는 데다 로그기록 저장장치도 설치하지 않기 때문이다.KT 관계자는 “요즘엔 일정량의 IP를 보유하고 있다가 접속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각기 다른 IP를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 기술로는 아파트의 동·호수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당·후보 실명 대신 은유 써라” 퍼뜨려
일부 정치 사이트를 중심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선거법 관련 매뉴얼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아이디 ‘선거법 전과자’가 작성한 이 매뉴얼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를 비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같은 아이디로 너무 많은 글을 올리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으니 아이디를 수시로 바꾸고,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실명 대신 비유나 은유를 쓰라는 식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접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서버를 통해 접속하거나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등 추적을 피하려는 지능적인 사이버 선거사범들이 새로 등장했다.”면서 “경찰이 노하우를 총동원한 만큼 언젠가는 꼭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과 관련해 19일 현재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 선거사범은 모두 633명으로 전체 선거사범 2684명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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