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의뢰
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민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다수 의석을 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03-1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