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바로알기 6가지
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배드뱅크 이용자격의 첫번째는 선납금(전체 빚의 3%)을 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대 빚이 통틀어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5000만원의 3%)을 먼저 갚아야 한다.그러나 이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에 가입하고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000만원,B카드사에 1000만원,C보험사에 1000만원을 빚졌다고 하자.A은행과 B카드사는 배드뱅크에 가입한 반면 C보험사는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선납금 3%를 낼 능력이 있어도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현재로서는 보험사·저축은행 등의 가입이 불투명하다.물론 빚이 총 5000만원을 넘어도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대상자 통보를 못받으면 불가능하다
배드뱅크는 신청자격 대상자를 알아서 추려내 사전통보해준다.이 통보를 받지 못하면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일부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개별적으로 신청해도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따라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레 실망할 것이 아니라,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청자격 여부를 따져보는 게 좋다.
●신규대출을 해준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배드뱅크 고객으로 확정되면 배드뱅크가 새로 대출을 일으켜 이 고객(신용불량자)의 기존 빚을 갚아주는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돈을 꿔준 주체만 배드뱅크로 바뀌었을 뿐,그 빚은 고스란히 남는다.신용불량자는 새 대출금을 만져보기는 커녕 구경도 못한다는 얘기다.대신 칡넝쿨처럼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있는 빚이 한 곳(배드뱅크)으로 모아지고,장기(8년) 저리(6%) 대출금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이점이다.
●잘하면 빚을 떼먹을 수 있다
선납금 3%를 낸 뒤 몇달간만 성실히 빚을 갚는 척하면 나머지 빚을 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원리금이 몇 달 이상 연체되면 곧바로 ‘악질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돼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이미 낸 돈 3%도 안갚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빚을 떼먹을 속셈이라면 자신이 낸 선납금도 떼먹힐 계산을 해야 한다.다만 선납금 3%를 낸 뒤 부득이하게 매월 원리금을 곧바로 갚을 형편이 못될 경우,일정기간 상환유예를 선처받을 수도 있다.
●배드뱅크만이 살길이다
배드뱅크와 유사한 신용불량자 구제 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이 개별 금융기관과 금융권 공동으로 이미 가동중이다.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16일부터 시작된 일간지 광고 등을 참조해 자신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연체금액이 100만∼200만원의 소액인 신용불량자에 한해서는 신용불량 정보를 취업대상 기업체에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은행이다
뱅크(은행)라는 명칭이 붙어있을 뿐,은행은 아니다.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을 한 데 모아 처리한다고 해서 그런 임시이름이 붙었다.굳이 회사성격을 분류하자면 대부업체같은 곳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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