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바로알기 6가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또 하나의 신용불량 탈출구인 ‘배드 뱅크(Bad Bank)’ 출범시기가 5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 묘한 이름의 ‘은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잘만 활용하면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무조건 특효약인 것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도 적지 않다.배드 뱅크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알아본다.

이미지 확대
선납금 3%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배드뱅크 이용자격의 첫번째는 선납금(전체 빚의 3%)을 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대 빚이 통틀어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5000만원의 3%)을 먼저 갚아야 한다.그러나 이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에 가입하고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000만원,B카드사에 1000만원,C보험사에 1000만원을 빚졌다고 하자.A은행과 B카드사는 배드뱅크에 가입한 반면 C보험사는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선납금 3%를 낼 능력이 있어도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현재로서는 보험사·저축은행 등의 가입이 불투명하다.물론 빚이 총 5000만원을 넘어도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대상자 통보를 못받으면 불가능하다

배드뱅크는 신청자격 대상자를 알아서 추려내 사전통보해준다.이 통보를 받지 못하면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일부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개별적으로 신청해도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따라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레 실망할 것이 아니라,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청자격 여부를 따져보는 게 좋다.

신규대출을 해준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배드뱅크 고객으로 확정되면 배드뱅크가 새로 대출을 일으켜 이 고객(신용불량자)의 기존 빚을 갚아주는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돈을 꿔준 주체만 배드뱅크로 바뀌었을 뿐,그 빚은 고스란히 남는다.신용불량자는 새 대출금을 만져보기는 커녕 구경도 못한다는 얘기다.대신 칡넝쿨처럼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있는 빚이 한 곳(배드뱅크)으로 모아지고,장기(8년) 저리(6%) 대출금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이점이다.

잘하면 빚을 떼먹을 수 있다

선납금 3%를 낸 뒤 몇달간만 성실히 빚을 갚는 척하면 나머지 빚을 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원리금이 몇 달 이상 연체되면 곧바로 ‘악질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돼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이미 낸 돈 3%도 안갚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빚을 떼먹을 속셈이라면 자신이 낸 선납금도 떼먹힐 계산을 해야 한다.다만 선납금 3%를 낸 뒤 부득이하게 매월 원리금을 곧바로 갚을 형편이 못될 경우,일정기간 상환유예를 선처받을 수도 있다.

배드뱅크만이 살길이다

배드뱅크와 유사한 신용불량자 구제 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이 개별 금융기관과 금융권 공동으로 이미 가동중이다.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16일부터 시작된 일간지 광고 등을 참조해 자신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연체금액이 100만∼200만원의 소액인 신용불량자에 한해서는 신용불량 정보를 취업대상 기업체에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은행이다

뱅크(은행)라는 명칭이 붙어있을 뿐,은행은 아니다.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을 한 데 모아 처리한다고 해서 그런 임시이름이 붙었다.굳이 회사성격을 분류하자면 대부업체같은 곳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1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