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비례대표’ 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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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6 00:00
입력 2004-03-16 00:00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정당과 당직자,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모 정당 ‘사이버 비례대표’ 후보 정모(41·무직)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 10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당,총선에서 5석밖에 못얻어 공중분해될 것’,‘얼굴마담 ○○○의 한심한 자가당착’ 등의 비방글을 400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어 정당 비례대표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비방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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