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內 상업용지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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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1 00:00
입력 2004-03-11 00:00
다음달부터 대규모 개발 예정지와 용도지역이 바뀌는 곳은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토지투기지역에서 땅값이 계속 오르면 즉각 15%포인트 범위의 양도세 탄력세율이 적용된다.이렇게 되면 1년 미만 보유 토지를 팔 때 양도세율이 현행 50%에서 최고 65%까지 늘어나 ‘단타’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구체적인 시안은 5월 말까지 마련된다.

공공택지지구의 상업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전매가 제한된다.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반장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토지투기,초동 단계부터 차단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하되,투기는 매입-개발-보유-매도단계로 나눠 철저히 막기로 했다.

부동 자금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반 리츠’의 설립요건이 완화된다.자본금이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조정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허용,‘부동산펀드’조성을 쉽게 했다.90% 이상 배당할 때는 법인세도 면제해 준다.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10조원 가량의 부동자금이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음성적인 투기수요는 용납하지 않는다.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강화,초기 매입 단계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키로 했다.공공택지지구의 상업용지 전매를 제한,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소유권을 넘기는 ‘단타’투기꾼의 진입도 차단된다.

투기지역지정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탄력적으로 이뤄진다.개발단계에서는 공원·학교 건설비용 등을 개발자가 부담토록 하고,농지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과다토지 보유자에게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누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기존 계획 차질없이 추진

분양가 과다책정업체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신고누락·원가 과다계상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를 철저히 가려내고,분식회계·세금탈루혐의·탈법 분양업체는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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