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법정선거비용 43억 초과”
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검찰 수사대로라면 노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때 사용한 선거자금은 선관위 신고액 274억원을 포함,385억원에 이른다.이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341억 8000만원을 43억여원 웃도는 규모다.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즉 1억 7900만원 이상을 더 쓰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다만 당선무효 소송의 시한은 대선 후 6개월인 만큼 이미 시효가 지나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선거무효소송이다.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이 주축인 ‘주권찾기 시민모임’(www.cimin.com)이 대선 직후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한나라당은 당장 이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검찰 수사결과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검찰 수사결과를 최대한 심사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주시모’측이 제기한 소송제기 사유가 ‘노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로,선거비용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진경호기자 jade@˝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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