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부·부영회장 영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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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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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대검 소회의실에서 불법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8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대검 소회의실에서 불법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대선 때 정치권에 직접 불법자금을 제공했거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있는 재벌 총수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안대희 중수부장은 “주로 그룹 본부장급이 처벌되겠지만 불법자금을 직접 제공했거나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총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기업 총수가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처벌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10억원씩 2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토록 지시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서청원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직접 건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나 사후보고조차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 등에 대해서는 4·15총선 이후 수사가 종결되면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삼성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채권 300억원과 현금 40억원 외에 50억원이 추가로 더 지원됐는지 여부와 함께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제공된 30억원 외에 추가 불법자금이 더 있는지 계속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대선 때 최돈웅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효성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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