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정책자금 금리 1.5%로
수정 2004-03-06 00:00
입력 2004-03-06 00:00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가 연 4%에서 1.5%로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로 완화된다.지난해말 현재 중장기 정책자금의 잔액은 7조 4000억원에 이른다.
상호금융(7조원)과 농업경영개선자금(2조 1000억원)의 대출금리도 연 6.5%에서 3%로 인하된다.
또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4700억원)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에서 3년 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2000∼2003년 연 8.9%의 금리를 적용받아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7조원)의 상환을 위해 연 5%의 금리에 5년 상환 조건을 적용하는 대체자금이 지원된다.
이같은 지원은 5일 현재 대출잔액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다만 영농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 대상자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부부 급여총액 2500만원 이상)이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부채 규모를 초과하면 부채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을 심사해 순수 연체금은 전액 감면하고,대출이자와 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장기 대출로 전환해 준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3-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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