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에 법인세 1293억 추징
수정 2004-03-04 00:00
입력 2004-03-04 00:00
국민은행은 그러나 국세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세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3일 “국세청은 신탁고객들이 떠안아야 할 손실을 은행계정에서 처리한 것은 업무상 손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며 손비 불인정 관련 994억원 등 모두 1293억원을 납부토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 실적 배당신탁에 투자한 고객들이 총 2050억원의 손해를 보자 이를 약정배당 신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 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시 고객의 신탁투자 손실을 은행이 부담한 것은 신탁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업무상 필요한 비용으로,세법상 손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추징당한 세금(주민세까지 합하면 1420억원대)을 결산에 반영해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이 7533억원으로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3-0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