赦免 국회의견 청취 명문화
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행사하기 1주일 전에 사면 대상자의 명단·죄명·형기 등을 국회에 통보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그러나 ‘의견’을 어떤 절차를 통해 접수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잡음이 우려된다.
국회 법사위 임종훈 수석전문위원은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하며,국회가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또 “국회의 ‘동의’는 구속력이 있지만 ‘의견’은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국회 의견에 개의치 않고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의견’에 반해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 무시 처사’라는 여론의 비판이 일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5월26일에 맞춰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의 의견 수렴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개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3-0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