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성실히 빚갚을땐 잔여채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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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 가운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최대 15억원내의 무담보·담보 채무 범위에서 법원에서 자신의 빚을 재조정해 최대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법원은 해당 채무자에 대해 면책 결정을 하고,채무자는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파산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과시켰다.3월중으로 공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 대상 채무 범위를 민사책임을 포함,파산위기에 처한 모든 채무로 정한 반면 기존 개인워크아웃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한정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낸 뒤 2주일 내에 채무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신청받은 지 한달 이내 최장 8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변제를 받는 행위는 물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고,채권자가 파산배당액보다 많이 변제받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은 “준파산 상태에 있으나,파산보다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민간에 의한 사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개인신용도를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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