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사전결정제’ 연내 도입
수정 2004-02-28 00:00
입력 2004-02-28 00:00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는 토지 이용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예컨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농지에 건축허가 신청 계획을 갖고 있을 경우 추후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제도다.이렇게 되면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 들고,땅을 사는 사람도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재산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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