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사전결정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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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8 00:00
입력 2004-02-28 00:00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물의 향후 신축 및 증·개축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건축 차질,설계비 손실 등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건축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는 토지 이용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예컨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농지에 건축허가 신청 계획을 갖고 있을 경우 추후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제도다.이렇게 되면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 들고,땅을 사는 사람도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재산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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