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토종자본](하)”역차별부터 고쳐라”-‘해외PEF’ 와 경쟁하려면
수정 2004-02-25 00:00
입력 2004-02-25 00:00
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24일 “PEF를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PEF에 대한 특별법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칼라일·론스타·뉴브리지 등 국내 은행을 인수한 해외 PEF들은 미국 투자회사법상 비등록펀드로,한국에서도 자금운용 등에 있어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그러나 국내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토종펀드가 없다.현행 법에는 PEF를 마련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모M&A(인수합병)펀드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이 적용받는 법에는 규제가 많은 상황이다.
김 부원장은 “PEF는 운용 등에 기밀을 유지하면서 소수기업에 대해 3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모M&A펀드나 CRC의 의무보고나 투자대상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운용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되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진입·퇴출조건을 강화하고,핵심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적 근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EF 등 대규모 토종자본을 키우려면 연기금·은행·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미국 PEF의 경우 주요 투자자는 연금 30%,기금 및 재단 10%,일반기업 14%,은행·보험 13% 등이다.그러나 국내 연기금은 원칙적으로 주식투자가 막혀있다.주식투자를 하려면 매년 자금운용 계획안에 주식투자 계획을 넣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보험사의 경우에는 창업투자조합 투자 등을 제외하고는 펀드투자가 금지돼 있다.
증시에서도 외국인 장세가 지속되다 보니 기관들의 비중이 12%에 불과할 정도로 설 자리를 잃었다.연기금과 은행·보험 등은 자산의 5%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개인의 환매 요구에 속수무책인 투신권도 6개월∼1년마다 투자실적을 평가해야 해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김동준 부장은 “지난 1년새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이 70%에 육박하는 동안 국내 은행은 7% 정도의 보유 지분을 다 팔고 나갔다.”면서 “국내 기관들이 팔아치운 우량기업 주식이 외국인에게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을 풀어야 하고,기관들은 투자실적에 대한 단기적인 평가를 자제하고 기업의 배당·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진정한 장기투자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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