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투자 막차 타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2-23 00:00
입력 2004-02-23 00:00
‘주상복합,분양권 전매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개정된 주택법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이에 따라 다음달 서울 용산,강남 등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아파트와 같이 통장가입자로 제한

지금까지는 일반 아파트와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만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따랐다.하지만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말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2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사실상 모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청약 자격도 까다로워진다.그동안 300가구 미만은 청약금만 내면 누구나 당첨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청약자격이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가입자로 제한된다.또 가입 기간에 따른 순위별 일정에 따라 청약을 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무주택자 우선공급분도 생긴다.또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라도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분양보증은 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한 뒤 쓰러져도 대한주택보증에서 책임지고 집을 지어주는 제도다.

따라서 3월 이후에 나오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당첨되더라도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챙기는 ‘단타’ 투자가 불가능해진다.실수요자가 아니면서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오랫동안 투자금이 잠길 수 있다.

용산·강남 등에 투자자들 관심 집중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월 중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는 26곳 4904가구이다.특히 단지 규모가 크고 입지여건이 뛰어난 용산,강남 등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용산 대우롯데 시티파크.대우건설과 롯데건설(컨소시엄)이 용산구 세계일보터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43∼92평형 629가구와 오피스텔 24∼71평형 141실로 이뤄졌다.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 걸어서 5분거리.도심·강남 접근이 뛰어나다.20층 이상은 한강도 내려다 볼 수 있다.고속철도 개통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크다.

도심에는 종로구 사직동에 풍림아이원 주상복합 아파트 21∼61평형 744가구와 오피스텔 286실이 있다.이 중 조합원분을 뺀 물량을 일반에 공급한다. 강남에서는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역삼동(60가구)·도곡동(30가구)·방배동(135가구) 주상복합 아파트가 관심 대상이다.동일토건이 내놓는 서초동(64가구),극동건설 도곡동(96가구) 주상복합아파트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 문화동 옛 대전일보사 자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299가구와,두산건설이 부천 중동에 짓는 201가구도 눈에 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2-2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