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모기지론 첫해 ‘거치기간’ 허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4/02/19/20040219021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2-19 00:00 입력 2004-02-19 00:00 다음달 출시 예정인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에 1년간의 ‘거치기간’이 허용된다.거치기간이란 대출이자만 갚고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말한다.정부의 세제지원이 따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원리금을 10년 이상 장기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2004-02-1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