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선거구 ‘위헌·역차별’ 논란
수정 2004-02-18 00:00
입력 2004-02-18 00:00
4당의 선거법 소위 위원들은 전날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여성 광역 선거구제를 17·18대 총선에 한해 도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특히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에서 사퇴하면 후보 출마가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위헌 시비는 여전하다.헌법재판소에서는 17대 총선과 관련,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 편차가 3대1 이내여야 한다고 했다.정개특위가 마련한 여성 광역 선거구 획정 방안에 따르면 편차가 5대1이 되는 곳이 있다.인구 55만명인 제주도 선거구와 250만명인 대구 선거구다. 시민단체에서는 여성 광역 선거구제 도입으로 오히려 ‘여성 역차별’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어차피 여성 광역 선거구에서 여성 후보를 고를 수밖에 없다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남성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1기 정개특위 간사였던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위헌 논란으로 가득찬 제도를 왜 시행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그럴 바에는 비례대표에 여성을 할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여성전용구 문제는 대부분 율사 출신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강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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