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통과] 농업분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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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7 00:00
입력 2004-02-17 00:00
농정 당국은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업·농촌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비준안과 연계돼 제·개정이 추진된 FTA이행특별법,농어촌부채경감특별법,농어민 삶의 질 향상특별법,농특세법 등 4대 특별법이 지원의 핵심이며,이를 위해 추가지원액을 포함,올해에 총 1조 200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될 전망이다.향후 10년간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에 이른다.

우선 FTA이행특별법에 따라 과수 농가 등 한·칠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7년간 1조 5000억원(올해 예산 5000억원)이 지원돼 농가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가 추진된다.

또 농어촌부채경감 특별법의 시행으로 농어민이 정부에서 대출받은 정책자금 9조 6000억원의 금리가 현행 4%대에서 1.5%로 내려간다.연대보증피해 자금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농어민이 개별적으로 빌린 상호금융 대체자금 등의 금리도 6.5%에서 3%로 낮춰진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가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영유아 보육비,건강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여건 개선,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2013년까지 10년간 17조 3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올 6월로 끝나는 농어촌특별세 징수시한도 농특법 개정으로 2014년까지 6월까지 10년 더 연장된다.



이밖에 추가지원책으로 농민들이 2000년부터 3년간 상호금융에서 빌린 농업용 자금(7조원)의 금리를 향후 5년간 8%에서 5%로 3%포인트 인하한다.

김경운기자˝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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