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통과] 농업분야 대책
수정 2004-02-17 00:00
입력 2004-02-17 00:00
우선 FTA이행특별법에 따라 과수 농가 등 한·칠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7년간 1조 5000억원(올해 예산 5000억원)이 지원돼 농가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가 추진된다.
또 농어촌부채경감 특별법의 시행으로 농어민이 정부에서 대출받은 정책자금 9조 6000억원의 금리가 현행 4%대에서 1.5%로 내려간다.연대보증피해 자금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농어민이 개별적으로 빌린 상호금융 대체자금 등의 금리도 6.5%에서 3%로 낮춰진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가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영유아 보육비,건강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여건 개선,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2013년까지 10년간 17조 3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올 6월로 끝나는 농어촌특별세 징수시한도 농특법 개정으로 2014년까지 6월까지 10년 더 연장된다.
이밖에 추가지원책으로 농민들이 2000년부터 3년간 상호금융에서 빌린 농업용 자금(7조원)의 금리를 향후 5년간 8%에서 5%로 3%포인트 인하한다.
김경운기자˝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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