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수뢰 무죄 확정 김성호 前장관은 2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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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4 00:00
입력 2004-02-14 00:00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기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동서울상고 부지이전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2-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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