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 지방 20% 채용목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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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9 00:00
입력 2004-02-09 00:00
행정·외무고시에 지방 고교·대학졸업자(최종 학력기준) 20%를 채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20%로는 턱없이 부족한 ‘선언적인 숫자’라는 지적들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데다,서울지역 학교 출신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군 가산점이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99년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어 채용목표제 논란도 주목된다.

“목표를 늘려야 한다”

평균적으로 볼 때 행정고시 선발인원 265명 가운데 서울지역 출신이 227명(85.6%),지방 출신이 38명(14.4%)이다.

지방인재 20% 채용목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방출신 15명(5.6%)이 추가로 합격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추가합격자 5% 한도와 합격선에서 -1점이라는 두 가지 완충장치를 뒀기 때문에 실제 추가합격자는 4∼5명이 될 것이라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추정했다.

20명을 선발하는 외무고시의 경우 추가합격자가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다.

이 정도의 추가합격자 규모로는 지방출신이 겪는 정보와 교육기회의 격차 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들이다.경북대 박진완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추가 합격자 수가 너무 적어 실제 지방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그는 실효성을 거두려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추가합격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외무고시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실제 추가합격자 수는 미미할 수밖에 없어 ‘선언적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 때문에 추가합격자 수를 마냥 늘릴 수만은 없다는 데 혁신위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끝없이 계속될 듯

정부혁신위원회가 위헌 여부를 검토한 끝에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방학생 우대가 곧 서울학생을 역차별하는,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같다.

이석연 변호사는 “절대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이념”이라면서 “‘합리적 사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방대 부실화와 지역인재 육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는 설득력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잘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우 변호사는 “공무원 임용제도 역시 큰 틀에서 정부정책인 만큼 정책적인 고려가 일부 들어간다고 해서 위헌이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한양대 권형준 교수는 혁신위 방침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지방직 공무원 선발시험의 경우 지방직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출신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지만 국가직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방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고시제도의 가장 큰 원칙은 실력주의”라면서 “우수한 학생이 서울로 몰리는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학생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출신 수험생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외시를 준비중인 수험생 김모(25)씨는 “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고시는 성적이라는 객관적 잣대를 적용하는 일종의 공개채용인데 출신학교나 지역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행시를 준비하고 있는 박모(27)씨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서울출신 학생들은 동의할 수 없는 정책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태성 강혜승기자 cho1904@˝
2004-02-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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