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2.8% 인하
수정 2004-02-07 00:00
입력 2004-02-07 00:00
산업자원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에도 주택용의 경우 2.2% 인하된 바 있다.
전기요금은 가구당 전기소비량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주택용을 평균 2.8% 인하하는 동시에 누진단계를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변압기 설치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주택용 고압요금은 5% 인하돼 저압요금(1.5%)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된다.
특히 월 100㎾h 이하를 사용하는 전국 263만 가구의 영세민에게는 평균 12%의 요금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했다.전국 63만 7000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20% 할인제를 처음으로 도입,가구당 연평균 5만 7600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또 상가나 공공건물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지원강화 차원에서 3.5%,학교 등의 교육용 요금은 교육비 완화를 위해 3% 내리기로 했다.그러나 산업용과 농사용,가로등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중에 21개 중점 육성대상을 선정해 세제혜택,금융지원,부담금 체계개편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경북 구미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할당관세 대상품목(현 57개)을 확대,주요 수입원자재에 대해 관세인하를 추진키로 했다.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미시 산업단지 안의 외국인임대 전용단지도 현재 5만평에서 15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2-07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