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금감원·KBS 특감에 국세청 감사결과 발표 ‘전윤철 감사원’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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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9 00:00
입력 2003-12-09 00:00
전윤철(얼굴) 감사원장의 취임이후 감사원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정부부처의 각종 주요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감사에 대한 의지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신용카드사의 부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국회가 청구한 KBS 등 5개 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여기에다 그동안 금기시해온 세무 당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낱낱이 발표하는 등 연일 기세를 올리고 있다.

●국세청도 감사 사정권에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 취임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감사위원회에서 강력한 감사의지를 드러냈다.서울지역 S세무서장이 비상장 법인 중소기업체의 매매과정에서 당연히 추징해야 할 양도소득세 39억원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 국장급 관계자는 “감사업무에 재직한 20여년동안 세무서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전 원장의 감사의지를 가늠케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과세시스템 점검까지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기준시가 1억원 이상의 건물을 매도한 자료에 대한 확인 결과 1361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팔면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276억 830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국세청이 세목간의 연계,동산 거래가 잦은 납세자들에 대한 분석·검토작업을 소홀히 해 세원관리에 사각지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자 3만 6330명을 점검해 2017명이 미등록 사업자로서 미납한 부가가치세 등 80억여원을 추징하도록 종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한 임대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세무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요구했다.

여기에다 국세청이 활용가치가 없는 자료나 동일목적의 과세자료를 중복 수집하는 등 세원관리를 부실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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