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아들 美송환 면할 듯 ‘동계오륜 스캔들’ 무혐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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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8 00:00
입력 2003-12-08 00:00
|제네바 연합|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유치 스캔들 ‘핵심 인물들’에 대해 미국 법원이 무혐의를 선고함에 따라 김운용 IOC부위원장의 아들 정훈(44·미국명 존 김)씨의 미국 송환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가리아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정훈씨는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톰 웰치와 데이브 존슨등 두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미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7일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릴 불가리아 법원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정훈씨는 불가리아에 200여일간 불법적으로 억류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계획은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사관측이 각종 간섭과 횡포를 자행했다며 비용에 상관없이 법적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2003-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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