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과오납 수수료 반환합니다”
수정 2003-12-08 00:00
입력 2003-12-08 00:00
지난해에는 반환대상 1만 4253건(12억여원) 중 약 60%인 8543건(6억여원)이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내역확인과 함께 반환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팩스나 우편 접수만 허용했던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시에는 스캐닝하여 첨부 가능토록 다양화했고,반환청구 만료일 1개월 전에는 미신청자에게 예고통지서도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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