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결/향후 일정·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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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4일 재의결된 특검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토록 헌법은 강제하고 있다.따라서 법안은 늦어도 오는 10일 전후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

법안 공포 이후 특검임명 기간 최대 15일과 준비기간 20일을 두더라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특검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임명은 ▲국회의장,특검임명 서면요청(2일 이내) ▲대통령,변협에 후보추천 요청(3일 이내) ▲변협,특검후보 2인 서면 추천(7일 이내) ▲대통령,특검 임명(3일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특검은 1차로 2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개월간 연장할 수도 있어 총선을 바로 앞둔 4월 초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간 연장은 이전의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만 연장하도록 했던 것을,대통령에게 사유만 보고하면 바로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 특검은 사건당 1명씩 3명의 특검보를 두고,각 특검보마다 16명까지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수사진만 50명이 넘는,유례없는 매머드급 특검팀이 구성되는 것이다.

●수사대상

청와대의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 의혹▲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그룹 95억원 수수 의혹▲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의 키스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관련 비리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법안에 명시돼 있다.

여기에다 법안 곳곳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최도술씨가 SK그룹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은,당장은 노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을 겨냥한 것이지만 나아가 대선자금도 함께 노린 조항으로도 분석된다.



썬앤문 그룹이 이광재씨 등에게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대선자금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법안에는 빠졌지만,검찰이 구속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최도술씨와 관련지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3-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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