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협약’ 내년 2월 발효 농산물 수출땐 사용농약 밝혀야
수정 2003-11-28 00:00
입력 2003-11-28 00:00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아르메니아가 50번째 국가로 비준을 마침으로써 90일이 경과하는 내년 2월24일 발효된다.한국은 지난 8월 45번째로 비준을 마치고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으나,미국은 당사국이면서도 아직도 이를 비준치 않고 있다.
지난 98년 9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수입규제와 국내 규제 조치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수출시 관련 자료와 수출 통보서를 수입국에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은 협약 발효로 국내로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에 관한 자료가 용이하게 확보되고 수입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체제가 선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3-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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