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쉬워진다/ 30일부터 80% 동의땐 가능
수정 2003-11-26 00:00
입력 2003-11-26 00:00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사업 허용에 필요한 동의기준을 완화했다.
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업계획 승인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는 건교부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으면 된다. 부동산신탁회사(리츠)와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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