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교수 변호인입회 제한 위법”
수정 2003-11-01 00:00
입력 2003-11-01 00:00
서울지법 전우진 판사는 31일 검찰의 입회권 제한에 불복,송 교수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변호인 참여불허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전 판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면서 “참여권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전 판사는 “검찰은 결정 취지에 따라 앞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입회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서 “즉각 상급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신문참여 불허 조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입회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변호인 참여 불허는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 권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냈다.송 교수는 지난달 22일 구속수감된 뒤 검찰이 변호인 입회권을 거부하자 이에 항의,전면적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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