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가족조항 고쳐/ 각의서 28일 다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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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5 00:00
입력 2003-10-25 00:00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오는 28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여성부 장관,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법개정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민법 개정안 가운데 호주제 폐지와 직접 관련된 조항은 당초안대로 삭제하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삭제하지 않고 수정하기로 했다.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민법상 ‘가족의 범위’ 조항이 없어지는데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이 조항을 고쳐서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재심의키로 했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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