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前검사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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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4 00:00
입력 2003-09-04 00:00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3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도훈(37)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보증금 2000만원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검사의 혐의를 규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검찰이 증거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청주연합
2003-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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