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국정원은 “포기” ‘수지김 위자료’ 엇갈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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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1 00:00
입력 2003-09-01 00:00
살해된 뒤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누명을 썼던 ‘수지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중인 서울고검은 31일 42억원 위자료 지급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배상금이 10억원을 넘는 국가소송은 항소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항소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비난을 감안해 항소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보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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