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가격안정모범업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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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1 00:00
입력 2003-08-21 00:00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물가안정에 모범을 보인 업소를 ‘가격안정모범업소’로 지정,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대상은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목욕탕,숙박업소 등으로,시간대별 요금차별화나 가격파괴,경로우대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들이다.모범업소 선정시 표지판을 배부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지역언론 등을 통해 홍보도 해준다.890-2360.
2003-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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