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법관 임명 절차 판사 60%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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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19 00:00
입력 2003-08-19 00:00
대한매일이 법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판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대법원에 연명의견서를 낸 소장법관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도 3분의1이나 돼 의견이 법관들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1973명 가운데 무작위 설문에 응답한 100명중 43% 정도는 부장판사급이고 나머지는 평판사들이다.이들 가운데 소장판사들과 일부 부장판사들의 움직임이나 생각에 26%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8%는 동의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연명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은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현행 대법관의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절차의 개선을 지적한 판사가 60%에 이르렀다.

이는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되 대법관 후보 추천자문위원회의 개편 등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반면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판사는 7%,현행 절차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7%였다.

추천자문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57%가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둬야 한다고 주장,대세를 이뤘지만 22%는 심의기구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의결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였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후보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1명이 대법관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반면 23%는 후보는 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소수 약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후보 자격이 없다는 의견은 4%였다.

전체적으로 소장 판사들의 취지에 동의하고 대법관 제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를 넘어섰음에도 현재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이 제청돼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이같이 나온 것은 이미 후보들이 추천돼 있고 실명이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는 다음 대법관 후보부터는 절차를 개선해 소수의견을 대변할 대법관이 제청될 수 있는 길을 넓히더라도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현행 절차에 따르자는 의견이 다소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한매일은 전화설문을 위해 전국 판사 500명 이상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많은 판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를 거부했다.한 지방법원에서는 전체 법관들이 설문에 응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하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타는 대한매일의 설문에 대해 “설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 법원을 상대로 100명의 표본을 나름대로 선정해 조사했기 때문에 흐름이나 경향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교육·전국부 종합
2003-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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