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2년으로 확대를”상의, 40대 과세개선안 건의
수정 2003-07-23 00:00
입력 2003-07-23 00:00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40건의 과세개편 방안을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의 투자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현행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운영 기간은 6개월에 그쳐 기업투자 유인효과가 없다.”면서 “올해로 끝나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10%→15%)한다고 해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업체의 한 임원은 “투자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데는 2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 안에 신규 투자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려면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운영기간이 2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로 끝나는 전사적자원관리(ERP),전자상거래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3∼7%)를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환경시설,산업재해예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7%(기존 3%)로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로 끝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 준비금제도 등 R&D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올해로 끝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의 연장도 요청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3-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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