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구제방안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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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1 00:00
입력 2003-07-21 00:00
SK㈜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은 20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한 SK글로벌의 채권행사 유예기한인 7월18일이 경과함으로써 지금까지 논의돼온 SK글로벌 정상화 계획(구제방안)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소버린은 “사라진 6조원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계열사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하는 SK글로벌의 구제방안은 첫 출발부터 무리한 것이었다.”면서 “SK㈜는 SK글로벌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버린은 또 “SK㈜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상업적 논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주주와 종업원,채권자 모두에게 과거 그룹체제로부터 독립된 기업의 위상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채권단이 법정관리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전정리계획안은 지금까지 논의돼온 SK글로벌에 대한 구제방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면서 “SK㈜ 이사회는 지난달 15일 결의한 6개의 전제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고 상업적 근거가 없는 정리계획안은 원래의 구제방안과 마찬가지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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