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 “말뿐인 생색내기”/ 대체인력·예산 확보못해 실행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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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0 00:00
입력 2003-07-10 00:00
오는 11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별정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과 계약직·고용직 등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까지 확대적용키로 하고,이르면 11월까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별정직·고용직·계약직 공무원규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인력 및 예산 등은 확보되지 않아 실현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평성 고려”

육아휴직 추가 대상자는 별정직 9423명과 계약직 2342명,고용직 4453명 등 1만 6218명이다.이들은 주로 청소·잔무 종사자,시·군·구청장 비서,전산담당자,예비군 관리업무 종사자,소방헬기 조종사 등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3세 미만의 자녀양육이나 임신,출산 때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휴직기간에는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호봉승급도 인정된다.

특히 신분보장이 안 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 신분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충원토록 관련 법령에 규정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신분상의 특성 때문에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지만,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아 실제 시행 전망은 다소 어둡다.시행한다고 해도 동료 직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6개월 미만 270명,6개월 이상 1584명 등 모두 1854명.3세 미만 자녀를 둔 휴직대상자(5만 6329명)의 3.3%에 불과하다.대체인력 활용비율도 6개월 미만 30.4%,6개월 이상 64.1%에 그쳤다.

또 출산휴가자 7831명 중 24.5%인 2960명만 일용직이나 임용대기자 등을 통해 인력 대체가 이루어졌을 뿐이다.나머지 4865명 가운데 82.9%(4035명)는 동료직원이 휴가자의 업무까지 도맡았다.

행자부 관계자는“조만간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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