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1차수사’감찰
수정 2003-06-21 00:00
입력 2003-06-21 00:00
대검은 20일 1차 수사팀이 나라종금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어 자체 감찰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1차 수사팀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비자금이 안희정·염동연씨에게 전달된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김홍일·한광옥 의원 등 여권실세에 대한 로비 첩보를 갖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팀의 김모 (현 법무부 근무)검사가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감찰과 병풍수사 때문에 대검·지검으로 차출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좀 더 진상을 파악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이날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의원은 옷로비사건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0년 초 검찰수사에 대한 선처청탁과 함께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자들이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구여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명환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11∼12월 자동차부품업체 C사 회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전 사장으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참작,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다음주 초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3억 9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안희정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그밖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구여권 정치인들은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결론지었다.이 전 총장은 금품수수 자체가 없었고 정치인들은 위로금으로 받았거나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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