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크린쿼터 축소, 아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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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4 00:00
입력 2003-06-14 00:00
한·미 투자협정(BIT)의 최대 걸림돌로 스크린쿼터 제도가 제시되면서 이의 축소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한국 영화도 경쟁력이 커졌고 국익을 위해서는 ‘작은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자 영화계가 극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시장개방과 투자유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아직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영화를 비롯한 문화는 한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귀속감 형성,소통의 수단이라는 공공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무역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돼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문화산물은 WTO 체제하의 다자간 투자협정에서도 예외로 인정됐다.또 ‘문화적 종(種)’다양성 보호 차원에서 각국의 자국문화 지원 제도를 인정하자는 문화협정 체결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마당에 섣부른 개방 대세론으로 스크린쿼터제도를 흔들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 영화계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상황 인식에도 이견이 있다.146일(연 40%)이란 의무상영 일수에도 불구하고 국산영화가 관객점유율 40%를 넘은 것은 겨우 재작년의 일이며 그나마 수익구조를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편당 평균 5억 6000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쿼터를 반감해 막강한 자본과 기술력의 미국영화 공세가 시작될 경우 국산영화 점유율이 즉각 20% 이하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영화인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스크린쿼터의 포기는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영화의 포기는 이보다 더 큰 방송시장과 향후 방송,통신과의 융합으로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는 문화콘텐츠 시장의 포기로 이어질 것이다.

스크린쿼터 규모를 언제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문화적,경제적,미래적 관점에서 이의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2003-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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