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공직후보자 계좌추적 검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5/21/2003052100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5-21 00:00 입력 2003-05-21 00:00 청와대는 20일 장·차관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인사검증시 후보자의 금융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재산실사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주택공사 사장직 후보자에 대해 이같은 새로운 인사검증방안을 시범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5-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